-급여 올랐지만 구직난은 더 심해...긍정-부정 평가 맞서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받는 급여는 대부분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줄어든 일자리로 인한 구직난 등으로 긍정과 부정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 시행 후 알바생 5명 중 4명이 지난해보다 오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 변화를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알바생의 55.0%가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지만 ‘부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도 53.8%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알바몬이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지난 해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의 75.6%가 ‘올해 시급이 지난해보다 올랐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같은 금액의 시급을 받는다’는 응답은 19.1%, ‘지난해보다 시급이 줄었다’는 응답은 5.3%였다.

알바몬은 알바생들이 2018년 현재 시간당 753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물었다.

전체 알바생의 54.3%가 ‘시간당 7530원을 받고 있다’고 답해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급 8천원 등 ‘최저시급을 초과해 받는다’는 응답도 41.8%로 나타나는 등 96.1%의 알바생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다.

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알바생은 전체 응답자의 3.9%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최저임금 미달율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4.6%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근무지의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자영업 매장에 근무하는 알바생이 4.2%,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자료=알바몬)
(자료=알바몬)

한편, 알바몬은 최저임금 인상 후 알바생들이 실감하는 변화가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전체 알바생의 55.0%, ‘부정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53.8%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가 소폭 앞섰다.

응답자 중 ▲최저임금 미달 그룹 알바생들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72.5%,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66.3%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를 상대적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면 알바생들이 실감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복수응답, 이하 응답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긍정적인 변화로는 ‘시급 인상에 따른 알바수입 증가’가 82.6%의 응답률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해도 이전 수준의 수입을 벌 수 있다(51.0%)’가, 3위는 ‘급여 인상에 따른 집중력, 보람 등 알바생 자신의 자세 변화(19.9%)’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 무리한 시간 외 근무 압박 감소(14.1%)’, ‘공고 내 제시 급여 증가 등 근무환경이 좋은 알바 확산(11.1%)’, ‘알바 선택의 폭 증가(11.0%)’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 느끼는 부정적인 변화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알바 구직난(69.6%)’이 1위에 꼽혔다.

2위는 ‘파트타임, 단기간 위주의 알바가 늘고 오래 일할 알바는 감소(44.8%)’, 3위는 ‘브레이크타임, 시간 쪼개기 등 급여를 덜 주기 위한 꼼수(37.5%)’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업무 강도가 심해졌다(26.9%)’, ‘최저임금을 이유로 알바에 잘려 다른 알바를 구해야 했다(11.4%)’, ‘내 시급만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6.7%)’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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