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세규 기자] 공동주택 화장실 등 실내서 몰래 피운 담배에 애꿎은 이웃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담배연기)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 퍼져나간,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이는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이 과학원 측의 분석이다.

이 같은 환기설비의 필요성에도 이를 설치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풍기의 소음이나 유지관리의 불편함 등의 이유 때문이다.

또 흡연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은 담배 2개피를 흡연한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으나, 10개피를 피운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건강한 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기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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