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 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사진=KTV뉴스화면 캡쳐)
▲ 지금까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 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사진=KTV뉴스화면 캡쳐)

-피해액 3배까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1년 뒤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금까지 제조물에만 적용되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까지 확대 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더 많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하고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 유해인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 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 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환경보건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보건법 개정이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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