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본사 압수수색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11일 오전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 본사 인사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과 인사담당자들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그룹 측에서 채용 과정에 특정 직원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배당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이 임직원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는 등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모두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과정에서, 신한카드는 2017년, 신한생명은 2013~2015년 채용에서 특혜 정황 단서가 포착됐다.

신한은행은 특정인 추천인 지원자나 임직원 자녀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실무면접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에도 합격시키는 등 12건의 채용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신한카드는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중 합격순위에 들지 못했음에도 통과시켰고,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일부 면접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8점 만점인 배점보다 높은 10점을 줘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자의 나이를 차별한 정황도 포착됐다. 채용공고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고도 서류 심사를 할 때 나이별로 배점을 차등화해 일정 나이 이상은 탈락시켰다.

연령제한이 없다고 명시해 놓고도 아예 일정 나이 이상 지원자는 탈락시키기도 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난 서류심사 통과, 면접 점수 조작 등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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