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에 운전자 없거나 공회전 제한 장소 발견 즉시 측정'

▲ 자동차 공회전제한 홍보 리플릿 ⓒ서울시 제공
 
[SR타임스 조영란 기자] 오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에 3~5분 이상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월에 공포하고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는’는 내용을 골자로 휘발유·가스 차량은 공회전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5℃미만이거나 25℃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또 여름·겨울철에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2825개소이다.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확정되는 장소에는 제한구역임을 알림과 동시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보조표지판이 6월 말 현재 80% 부착완료했으며 7월 말까지 안내표지판 재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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