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맹, 색약 등 색신이상이 있을 경우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경찰청은 경찰 업무 특성 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봐 약도 이외 중도·강도 색신이상의 경우 경찰 공무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 등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도 있기에 응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색맹, 색약 등 색신이상이 있을 경우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경찰청은 경찰 업무 특성 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봐 약도 이외 중도·강도 색신이상의 경우 경찰 공무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 등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도 있기에 응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색신이상 경찰공무원 응시기회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청에 약도 이외 전면 제한 규정 개정  ‘세 번째’ 권고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색맹, 색약 등 색신이상이 있을 경우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 경찰청은 경찰 업무 특성 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라고 봐 약도 이외 중도·강도 색신이상의 경우 경찰 공무원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 등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도 있기에 응시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은 직업 자유의 선택 등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인권위는 색신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 개정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지만, 당시 경찰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7년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응시가 여전히 제한되자 응시생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고, 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범인 추격과 검거 같은 경찰 업무 특성상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고, 순환근무체제에서 여러 분야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응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경찰청의 자체 색신이상자(강도 5명, 중도 3명)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살펴본 결과 중‧강도 등급 기준에 따라 경찰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다. 색신이상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 별로 측정 결과가 상이하거나 색을 모두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호등 색깔 같은 단순한 색깔의 구분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등급의 경우 옷 색깔 구분에서 오류가 있었지만, 인권위는 모든 경찰 업무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9년, 2011년과 마찬가지로 경찰 업무 중 정보통신분야처럼 색 구별 능력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업무, 중도 색신이상자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 번 제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판단 과정에서도 경찰은 입직 후 여러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할 뿐, 색 구별이 필요한 수사 분야 등 특정 업무로의 순환근무 현황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그동안의 결정과 판단을 달리 할 증거자료 제시나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색신이상의 정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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