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사진=사람인)
▲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사진=사람인)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발표한다.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생각을 조사한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근로 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88.9%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복수응답)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측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순으로 꼽았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6.7%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이라고 답했다.

상시근로자 규모로 보면,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이유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업∙직종 특성상 시간 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라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도입 이유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또,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75.1%로 조사됐다.

그 방법으로 ‘초과근무시간 제한’(44.1%, 복수응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초과, 연장근무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 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을 들었다.

한편, 과반 이상의 기업이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 맞아 불필요하다’(25.5%)의 순이었다.

▲포괄임금제 폐지 첫 날인 6월 1일, 위메프는 퇴근 독려 동영상으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했다.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첫 날인 6월 1일, 위메프는 퇴근 독려 동영상으로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했다.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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