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생활·안전·소비자 권리 등 부패유발요인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관리자는 입점 상인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 예치 기관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은행 등 4개 분야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소지와 유착 가능성을 키울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항공기 제작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작증명 인증을 획득해 항공기를 생산한 후, 운항 단계에 있는 항공기의 품질관리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에 반드시 보고해 해당 사안이 항공기 운항안전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고대상 요건 중 일부가 ‘상당기간 공장가동을 중지 후 생산을 재개한 경우’, ‘상당 수의 인력을 감축・재배치한 경우’ 등으로 지나치게 모호하게 규정돼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제작사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인증검사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특정 제작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될 소지가 커 항공기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윅위가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장가동 중지기간, 생산량・품질관리인원 감축 등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엄격히 규정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품질인증, 표준화, 인력양성, 창업・금융지원 등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골자로 ‘소트프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업무분야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민간기관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담보할 사후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부실한 정책집행과 재정누수의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이후 자격요건 미달, 운영 부실 등 위법・부당행위 적발 시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 등은 환수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701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중 1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영향평가’는 2006년에 도입 돼 현재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는 등 우수한 반부패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부패영향평가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재량규정의 구체화(30건, 24.0%),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확보(26건, 20.8%),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증가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18건, 14.4%),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18건, 14.4%) 분야로 나타났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상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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