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영장심사 종료

▲함영주 하나은행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함 행장은 특정 입사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남성을 뽑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행장은 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후 4시 41분께 심사를 마쳤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 사외이사나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함 행장은 "김정태 KEB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 행장은 지원자들에게 특별전형을 적용해주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을 통해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정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두차례의 특별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채용비리 13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직 KEB 하나은행 인사부장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함 행장에 대한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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