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 사실 인정…배임 고의 없어"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김정수 사장 ⓒ삼양식품 블로그 캡처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왼쪽)과 김정수 사장 ⓒ삼양식품 블로그 캡처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경영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횡령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만 갖고 배임을 판단한 것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회장 부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며 "배임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