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방해행위 반복시 과태료 2배 부과...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 보완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갑질'을 점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포돼 오는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중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태료 상한은 사업자 1억원, 임원 1천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는 500만원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담았다. 최근 3년간 서면실태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면, 처음에는 2500만원, 두 번째는 5천만원, 세 번 이상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은 250만원→500만원→1천만원으로, 종업원 등은 125만원→250만원→500만원 등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과태료가 2배로 불어난다.

개정안은 질병(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한 요구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보한 이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경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때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했다. 공표 문안, 매체의 종류·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위반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서면조사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