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사진=pixabay)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SSM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사진=pixabay)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직권조사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려 한다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형님 격인 대형유통업체를 등에 업고 중소납품사와 그 중소납품사에 의지하는 중소유통업체들에게 갑으로 군림하며 골목상권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오전 롯데슈퍼와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사를 찾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SSM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납품사에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아 각 사별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지만 SSM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제품 부당감액 혹은 부당반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종업원 부당사용 등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확보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SSM의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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