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김정태 회장 소환조사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김 회장 29일 조사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청구
▲검찰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영장 청구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검찰이 시중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함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배경에 함 행장과 KEB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감사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건이 하나은행과 관련된 비리였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도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함 행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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