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고객의 폭언과 폭행, 대형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 충격적인 노동사건 발생사업장 노동자의 심리안정과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가 3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를 대상으로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기관을 공모심사한 결과, 그간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경험 등을 인정받은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사고 이후 전국 근로자건강센터(전국 21개소)를 통해 산재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이슈에 대한 대응 요구 증가에도 근로자건강센터의 트라우마 상담 역량에 한계가 있고 적기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달 31일부터 전문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하게 됐다.

전문상담센터에는 트라우마 상담경험이 풍부한 심리상담사가 상주해 긴급한 사건에 대응한다. 상담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해당 지역의 심리상담 자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및 협력병원의 전문의를 활용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사건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구서 첫 시범운영(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노동사건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대구서 첫 시범운영(그래픽=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대형 산업재해, 취약한 노동조건에 기인한 자살사건 등 사회적 이슈사건은 전문상담센터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협조를 받아 즉시 개입하고, 직무스트레스 및 일반사건은 현재와 같이 근로자건강센터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충격적인 노동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해 전문상담센터로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하면 된다.

특히 대형 산업재해발생 현장은 전문상담센터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실시간으로 사건정보를 공유해 목격자, 동료작업자, 사고수습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 적기에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대표번호: 1588-6497) 시범운영이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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