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pixabay)

-수익률 광고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잘 살펴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지난 4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5일 후 청약철회를 요청하니 정상가 2400만원의 10%인 240만원을 공제한다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50만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손실만 커지자 3월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수수료 30% 및 이용료 331만원(정상가 기준 일 이용료 7만7000원×43일)을 공제해 남은 환급금이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C씨는 무료 주식추천을 받은 후 1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지불했다. 추천 주 모두 손실이 발생해 2월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수수료 10% 및 이용료 이외에 종목 적정가 검색기(40만원)와 교육자료(30만원)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D씨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역시 수익이 나지 않아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수수료 18만원 및 전략종목 추천비용(종목당 33만원, 총 99만원)을 공제한 비용을 돌려받았다.

#E씨는 2000만원 투자로 월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수수료로 월42만원만 내면 된다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무런 안내 없이 500만원이 할부 결제됐다. 즉시 취소를 요청하자 해지수수료 10%를 내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잘못된 투자정보로 투자비용을 날리는 것은 물론 해지 시 가입 비용까지 날리는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6년 8월 기준 1090개에서 2018년 5월 현재 1776개로 대폭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 이용 중 제공하는 주식정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작년 3분기 5회에서 4분기 9회, 2018년 1분기 12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알람이 발생한다.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68.7%나 급증했다.

또,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이며, 2018년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를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건),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건)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ㅇ 높은 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인 계약을 피한다.

- (예) 수익률 ○%(○배) 보장,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개월 연장, ○천만원 투자로 월 ○% 이상 수익 보장, 프로모션 기간 할인

□ 계약 전 중도해지 환불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해지수수료 및 이용료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산정기준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예)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일 이용료 산정,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추가 9개월을 서비스해 준다고 하여 12개월로 인식하게 하고, 해지 시 서비스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이용료 산정,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해지수수료 청구

□ 교육자료,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ㅇ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을 제공하고 해지 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전문가비용(종목 추천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예) 투자 기본자료 및 기법자료 각각 50만원, 교육자료 30만원, 종목 적정가 검색기 40만원, 종목 추천비용 종목당 33만원

□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ㅇ 해지 거부,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현금 지급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ㅇ 해지요청 시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자료를 남겨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