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링거 팩 모양의 독특한 모양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료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수거에 나섰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링거 팩 모양의 독특한 모양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료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수거에 나섰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긴급수거 고발조치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링거 팩 모양의 독특한 모양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료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수거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7~18일 주요 관광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판매한 제주감귤음료인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 수 기준이 초과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 유명 관광지 등에서 판매중인 링거음료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유명 관광지 등에서 판매중인 링거음료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으로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해 의료기기법도 위반했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 역시 식품용기로 신고 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파우치, 호스, 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 링거음료팩 무신고 식품용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링거음료팩 무신고 식품용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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