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가 낙하산 강하 훈련 중 다친 특전사 하사관의 부상의 공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복무 당시 근무 환경 및 훈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사진=pixabay)
▲ 국민권익위가 낙하산 강하 훈련 중 다친 특전사 하사관의 부상의 공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복무 당시 근무 환경 및 훈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보훈처에 전달했다. (사진=pixabay)

-국민권익위, 복무 당시 근무환경 훈련 특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군 훈련 중 다친 부상의 공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복무 당시 근무 환경 및 훈련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전사 부사관으로 낙하산 강하 훈련을 하다 어깨가 탈골 돼 수술을 받고 전역했는데도 공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표명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특전사 하사관으로 입대해 1995년부터 특전교육단 소속 교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05년 4월 정기 낙하산 강하 훈련 중 강한 역풍이 불어 낙하산 줄을 잡다가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두 차례 더 탈골돼 같은 해 9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재활치료를 받고 다시 공수여단으로 옮겨 복무를 하다 계속 탈골이 돼 군인연금 수급 대상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8년 만에 전역했다.

A씨는 전역 후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A씨의 질병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퇴행성으로 보인다”며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만약 퇴행성으로 장기간에 걸쳐 탈골 증상이 있었다면 천리행군, 해상훈련, 고산악훈련, 군장무게 20kg 휴대사격훈련, 헬기레펠 등 극한의 특전사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부상을 목격한 낙하산 강하훈련 교관을 심층 면담하고 그 교관으로부터 A씨가 착지 과정에 부상을 당했고 현장에서 위생병에게 의무실로 호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당시 특수전학교 의무실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좌측 어깨 탈구. X-ray’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점, A씨를 진찰한 대학병원도 2005년 4월 부상을 입은 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점, 병상 일지에도 같은 기록이 있고 특전사 복무 환경 상 입대 전 지병이 있으면 입대 자체가 쉽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 어깨 탈골이라면 무거운 군장을 매고 극한의 훈련을 하는 특전사 대원의 근무특성상 15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처에 공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공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군 복무 당시의 근무특성도 반영해야 올바른 공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대의 특성을 반영한 보훈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의 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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