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물질 라돈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심의가 시작된다. 조정 내용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재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TV방송화면 캡처)
▲ 위해물질 라돈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심의가 시작된다. 조정 내용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재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TV방송화면 캡처)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피해자들이 법적인 다툼 없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위해물질 라돈 검출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심의가 시작된다. 조정 내용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재판 없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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