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에서 강제 퇴관이 됐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도록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 기숙사에서 강제 퇴관이 됐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도록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pixabay)

-인권위 익명 처리라도 식별 가능한 공고문 게시 관행에 제동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기숙사에서 강제 퇴관이 됐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누군지 유추할 수 있도록 퇴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관 대상자를 일부 익명 처리해 공고한 것과 관련 강제퇴관 공고문 게시 관행을 중단할 것을 2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숙사 생활관생인 진정인은 생활관에서 흡연 및 비상문 임의개방으로 벌점이 초과해 강제 퇴관 조치를 당했다.

진정인은 학교가 기숙사 강제 퇴관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등에 자신의 강제 퇴거 사실을 공개한 공고문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름을 익명 처리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충분히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돼 그로 인해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정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규칙위반에 관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기숙사 공실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 엘리베이터에 공개 게시됐던 공고문 내용. (사진=인권위)
▲ 엘리베이터에 공개 게시됐던 공고문 내용. (사진=인권위)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강제퇴관 대상자의 성명을 일부 익명처리 하더라도, 기숙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정보를 습득해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실제 SNS 상에서 학생들이 공고문 사진을 올려 장난으로 댓글을 주고받는 등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됐다.

또 학교 측이 주장하는 기숙사 규칙위반 관리는 부정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퇴관 사례를 공개하거나 생활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강제퇴관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기숙사 공실로 학생들이 입소 신청을 위해서는 퇴거 공고문이 아닌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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