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구속된 30대 학원장 뒤늦게... ⓒ픽사베이
▲여중생과 '합의 성관계' 구속된 30대 학원장 뒤늦게... ⓒ픽사베이

-여중생 제자와 수차례 '합의 성관계' 주장... 구속된 뒤 "잘못됐다"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학원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B양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진술해 경찰은 아동청소년 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 씨의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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