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기능의 오작동으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사진) 사용자가 화상 사고를 입자 수입 업체에서 즉각 무상 수리에 들어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일부 기능의 오작동으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사진) 사용자가 화상 사고를 입자 수입 업체에서 즉각 무상 수리에 들어갔다. (사진=한국소비자원)

-기능 오작동으로 사용자 화상입어

-“화상사고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 빨리 수리 받으세요”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일부 기능의 오작동으로 족욕기 사용자가 화상 사고를 입자 수입 업체에서 즉각 무상 수리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습식 족욕기 이용 중 물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과도하게 상승해 발등, 발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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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원은 이에 해당 제품인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라비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493대, ’17.11.16.~’18.4.4.)은 소비자에게 개별 연락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 070-8876-0528~9)을 통해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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