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 42.5%, 제대로 된 내부감사부서 없어 독립성 취약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내 전체 상장사 절반 가량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감사위원회가 실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가 40%에 달해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에 따르면 2017년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국내 1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전체의 42.5%로 824곳에 달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각각 내부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내부감사부서 보유현황(자료=회계법인 삼정KPMG)
▲내부감사부서 보유현황(자료=회계법인 삼정KPMG)

이에 대해 삼정KPMG는 "현실적으로 감사위원이 모든 세부 업무를 전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감사부서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실무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다. 주로 감사 업무와 관련한 상시보고체계의 운영과 감사(위원)에게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의거해 회사 및 자회사의 감사를 시행하며,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관할 보고라인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보고라인과 관련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보고라인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양 시장 모두 보고라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인 경우가 상당했다. 

실제로 내부감사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그쳤다. 반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에 달했다. 이는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보고서 등 보고라인 현황(자료=회계법인 삼정KPMG)
▲ 내부감사부서의 감사보고서 등 보고라인 현황(자료=회계법인 삼정KPMG)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152개사) 중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단 14개사(9.2%)에 불과했다.

‘CoE 방식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대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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