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화성시 소재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했다.

▶김포시 소재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단속 모습(사진=경기도청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단속 모습(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내용과 적발된 곳은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18곳 ▲보관기준 위반-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9곳 등이다.

도특사경은 적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기관의 관심 부족이 각종 위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 및 홍보 활성화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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