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에 들어간 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신고포상금 1천만원 ⓒ픽사베이
▲ 김치에 들어간 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신고포상금 1천만원 ⓒ픽사베이

-2020년 1월부터 원산지표시 의무화...신고포상금 1천만원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2020년 1월부터 김치에 사용된 주재료와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가장 많이 쓰인 원료 두 가지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적은 양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