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는 등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는 등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권익 한층 강화한 조정 사례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A씨는 2015년 4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을 받은 A씨는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해 ‘자전거상해위로금’과 ‘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년 9월 2차로 인공골두치환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새마을금고에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A씨처럼 공제기간이 끝난 후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대답은 ‘그렇다’다.

조정위원회는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 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달리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른 규정을 준용해도 상해 후 1년 이내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상해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1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된다며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제기간이 종료 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 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의 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사사례 판례도 고려됐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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