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50대 만기출소 하면 80노인ⓒ픽사베이
▲인면수심 50대 만기출소 하면 80노인ⓒ픽사베이

10대 성폭행에 화대까지 갈취...인면수심 50대 만기출소 하면 80노인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중국 등지에서 10대 7명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법원이 징역27년을 선고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모(53) 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을 합쳐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 한 뒤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화대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를 가로챘다.

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11년 4월과 11월, 이들을 각각 만나 성폭행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볼 때 도대체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하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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