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최근 한 구급대원이 구조를 하던 중 폭행을 당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고 강연희(51·여) 소방관은 술에 취한 윤모씨(48)를 병원으로 옮기던 중 윤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 증세 등으로 치료받다 지난 1일 숨졌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소방관들이 폭행·폭언을 당한 사례는 870건에 달한다. 

특히 2012년 93건에 불과하던 폭행 피해 사례는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2.2배나 늘었다. 작년 1~7월 말까지 폭행 피해는 97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 건수보다 많았다. 모든 사례가 구조나 구급 활동 도중 벌어졌다

이처럼 구급대원이 업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로 이뤄져 폭행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범 10명 중 5명(622명 중 314건, 50.5%)은 벌금형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0.7%인 191건에 불과했다. 작년 폭력사범 167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사례도 7건에 그쳤다.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은 처벌 강화를 위해 뒤늦게나마 법률개정에 나섰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폭행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가법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상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점을 토대로 구급대원을 폭행했을 때 처벌 수위도 이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90%가 주취자(술에 취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할 때 전기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가법이나 119법에 호신장구 사용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형을 감경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도 주취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률조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인력보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운전요원을 포함한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하는 비율은 전체 구급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구조 대상이 술에 취한 경우 폭행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이 점을 고려해 인력을 보강해서 출동해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선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에게 가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 등 소방인력을 위한 처우개선도 하루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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