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아동복과 유아복, 운동화, 자전거, 완구 등 아이들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 국기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아동복과 유아복, 운동화, 자전거, 완구 등 아이들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아동복과 유아복, 운동화, 자전거, 완구 등 아이들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리콜 조치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은 리콜 된다.

리콜 대상 60개 제품 가운데 어린이·유아용품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 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이저용품’에서는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등급에서 부적합이 발견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주요 부적합 사항으로 드러났다.

제품 수거·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제품의 첨단·융복합화 및 수입제품 증가에 따라 안전인증 등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참고) 리콜 품목

(자료=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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