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신고하세요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발달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서울 송파구의 컨테이너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는 잠실 야구장 내 쓰레기처리장에서 1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발견한 기자가 권익옹호 기관에 신고했다.

▶ 노동력 착취 및 기초수급비 횡령=부산 강서구 컨테이너에 사는 지체장애 4급의 70대 B씨는 40년간 농가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으며, 기초수급비도 빼앗겼다. 지자체가 이를 인지하고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 성폭행 및 기초수급비 횡령=충북 옥천군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30대 C씨는 20년간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기초수급비도 빼앗겼다. 장애인단체가 이를 인지하고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일컫는다.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보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권리보호에 제약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발달 장애인 노동력 착위 관련 이미지 합성(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발달 장애인 노동력 착위 관련 이미지 합성(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8세 이상 70세 이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가운데 단독가구나 한부모 가구 등 학대 고위험 1만명을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00공동체' 등의 형태로 주택 등에서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미신고시설도 함께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를 보면, 올해 1∼4월 전국 18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확인한 것만 12건이다. 학대 내용은 노동력 착취, 성폭행, 미신고시설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수급비 횡령·치료 방치 등이다.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장애인을 즉시 분리해 피해자쉼터 등에 보호 조치했다. 가해자는 기초수급비 횡령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임금 체불 혐의로 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면 된다"며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1644-8295)는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면 된다. 

현재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21개 직종 종사자가 규정돼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는 다음과 같다. 

신고의무자는 각각 관련 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영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에 관한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등이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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