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 예고…질소산화물 연간 16만톤 삭감 전망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만 부과해 온 대기배출부과금이 질소산화물에도 부과된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적갈색 기체로 자극적인 냄새를 유발하며, 독성이 강해 피부 및 점막에 자극적이며, 눈의 작열감, 눈물흘림, 기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특히 산성비의 원인물질이 되며, 햇빛 광화학 반응으로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 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질소산화물 부과단가는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1㎏당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지구온난화·대기오염 이미지(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지구온난화·대기오염 이미지(사진=픽사베이)

환경부는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고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도 강화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는 식으로 바꿨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t 줄어들어 사회적 편익이 약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질소산화물 16만t은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천t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천t의 13.1% 수준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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