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3일 소방청은 최근 취객에게 폭행당한 119구급대원이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564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대원 폭행 사건 가해자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폭행당한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 최근 3년간 폭행사건 564건...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등 대책마련

또, 폭행을 억제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웨어러블카메라 지급도 완료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폭행 피해를 본 구급 대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를 본 대원에게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진료비, 상담을 지원한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소방공무원 강모(51, 여)씨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인근 도로변에서 길 한복판에 쓰러진 윤모(47)씨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 하지만 의식을 찾은 윤씨는 구조에 나선 강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손으로 강씨의 머리를 5~6차례 때렸다.

강씨는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지난 1일 끝내 숨을 거뒀다.

▲"119대원 폭행은 폭력넘어 공동체안전 위협하는 위중 범죄"ⓒ전북소방본부
▲"119대원 폭행은 폭력넘어 공동체안전 위협하는 위중 범죄"ⓒ전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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