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의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입사(㈜클라우드파이브)와 판매사(신신스포츠)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해준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의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려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입사(㈜클라우드파이브)와 판매사(신신스포츠)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해준다. (사진=한국소비자원)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킥보드의 제품 불량으로 소비자가 다치자 제조사와 판매사가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킥보드는 어린이들도 즐겨 타는 만큼 안전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킥보드를 타다 앞바퀴가 이탈하며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소비자의 신고에 관련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확인 결과, 해당 제품인 마라톤 킥스쿠터 MA-01의 앞쪽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수입사(㈜클라우드파이브)와 판매사(신신스포츠)는 이미 판매된 제품(2017년 판매 650대)에 대해서도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동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킥보드 제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킥보드 관련 국내·외 안전관리 사례를 수집하여 안전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즉시 신신스포츠(☎ 02-2254-0091)에 연락해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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