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알만 챙겨 먹으면 날씬' 보이차 효능 부풀려 확정적으로 광고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보이차(普洱茶) 제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과대 광고하다가 적발된 홈쇼핑 업체 5곳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보이차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홈쇼핑의 보이차 판매 프로그램에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보이차 추출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과 관련해 '하루 2알만 챙겨 드시면 여기(복부)를 탄탄하고 여기를 날씬하게' 등의 확정적 표현을 썼다. 또한 '과체중 또는 비만 전(前) 단계 집단'에 국한된 시험결과를 인용,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다이어트를 표방한 제품을 경쟁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허위·과장광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구매결정 전 제품의 효능·효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프로그램 법정제재는 제재 내역이 누적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이 심의규정을 크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한다.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권고,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보이차제품 효과 부풀린 홈쇼핑 법정제재(사진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이차제품 효과 부풀린 홈쇼핑 법정제재(사진 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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