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장애인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동휠체어보험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단체, 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장애인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동휠체어보험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금융위원회)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법규에 명시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가 폐지된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도 금지한다.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금융개선 과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장애 상태에 따른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 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의무를 올해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할 방침이다.

'전용보험 전환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정신질환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 시 차별이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그간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도 이날(23일)부터 판매한다. 사고당 2천만원,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최저 10만원 적용)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상품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7월부터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대체수단(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를 만들고, ATM도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폐 구분 도구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장애인 금융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존재하는 소외라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