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허용 범위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SR타임스 최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미술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미래 친환경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등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확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없도록 추가적인 건축물의 면적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건축물 허가 후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됐다.

 

또한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제사회의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도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도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부담금 납부에 불편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로 연장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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