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외출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눈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훼손된 점자블록이 몇 달째 방치되거나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나 각종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110콜센터 등)을 통해 수집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 4월∼2018년 3월) 점자블록 관련 월 평균 민원은 2015년 58.7건에서 2017년 39건으로 줄었다가, 2018년에는 46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등에 대한 신고’가 61.0%(10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자블록을 가리는 것에 대한 신고’ 11.1%(185건),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 8.7%(146건), ‘미설치 지역 설치 요구’ 7.8%(130건) 순이었고, 기타(각종 질의·건의 등) 의견은 11.4%(191건)였다.

▲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자료=권익위)
▲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자료=권익위)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지하철 역사’ 3.2%(29건), ‘버스정류장’ 3.0%(27건), ‘공공시설’ 2.0%(18건) 순이었다.

각 민원유형별로 세부내용을 보면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점자블록 침하’ 15.9%(162건), ‘점자블록 이탈’ 4.4%(45건), ‘점자블록 들뜸’ 3.4%(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가 52.4%(97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뒤이어 '광고물' 13.0%(24건), 노점 7.6%(14건), 볼라드(길말뚝) 6.5%(12건) 순이었다. 

▲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자료=권익위)
▲ 점자블록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어요(자료=권익위)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 유도 오류’로 인한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 (8.2%),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6.8%)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신청인은 20대(35.7%)와 40대(31.2%)에서 많았다. 신청지역은 서울(44.6%), 경기(15.2%)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점자블록 관련 '주요 민원사례'

▶ 점자블록이 너무 오래되어 제 역할을 못합니다=○○구 ○○동 ○○역 교차로 일대 점자블록이 너무 오래되고 요철이 다 닳아서 점자블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행 중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크니 현장 확인 후 점자블록을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 점자블록 재질이 싸구려인지 계속 떨어집니다=○○시 ○○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떨어져 그대로 방치되어 걷다가 걸리고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싸구려자재를 사용한 것인지 뒤틀리고 깨지고, 하나 보수하면 하나 떨어지고 하는 식이니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블록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요=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는 훼손된 점자블록이 몇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가까이니까 정지하라고 설치된 블록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눈이니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에 묻힌 점자블럭이 오히려 위험을 야기합니다=점자블럭이 도로의 아스팔트에 묻혀 제대로 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점자블럭이 유도하는 길 바로 앞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음에도 충돌 위험을 방지해 줄 ‘멈춤’ 점자블럭은 아스팔트에 묻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점자블럭이 오히려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자블록ⓒSR타임스
▲점자블록ⓒSR타임스

▶점자블록 위 불법주차로 시각장애인들이 다치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복지관 정문 앞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막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다가 차량에 많이 부딪혀서 다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신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으니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합니다.

▶ 버스정류장이 점자블록 위에 세워졌습니다=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황스러운 점을 발견해 민원을 남깁니다. 버스정류장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를 막고 세워져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버스 정류장인 것 같은데 길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직진하라는 표시에 직진했더니 벽이 가로막혀있는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역 4번 출구 앞 정류장 근처에 ‘○○○ 이글루’라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텐트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글루가 어디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바로 점자블록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점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지름길입니다.

▶ 점자블록을 점유한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각종 광고물을 시각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위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경고 또는 벌금부과 처분이 전부입니다. 경고 또는 벌금부과가 아니라 영업정지로 처벌수위가 강화됐으면 합니다.

▶점자블록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2동 주민센터 가는 길의 우체국 오른쪽에 있는 보도블럭을 따라가다 보면 일자로 가야 할 점자블록이 방향을 잘못 안내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게끔 놓여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서 잘못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구로 올라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구간의 점자블록이 차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지팡이를 사용해 걸어갈 방향을 잡으라고 있는 것인데 저 말도 안 되는 점자블록 설치에 따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교차로 횡단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선형블록의 방향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선형블록이 횡단보도를 향하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향하고 있는지?

▶보도 턱이 높은 쪽에 점자블록이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 보도 턱이 낮은 쪽으로 장애인 점자블록이 설치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낮춤 시공에는 점자블록이 없고 제일 높게 시공된 쪽에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럭 따라 갔다가 사고가 날듯 합니다. 

▶점자블록을 미끌거리지 않는 소재로 교체해야 합니다=○○초등학교에서 현대백화점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란색깔의 미끌거리지 않는 소재가 아니라 메탈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소재의 점자블록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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