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세슘 기준치 7배 초과 덕수무역 수입제품 등 판매중단 회수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보다 7배 이상 초과 검출된 폴란드산 '블루베리 분말'이 회수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수무역이 수입해 판매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Bq/kg 이하)을 7배 이상 초과한 760Bq/kg이 검출됐다.

▲[SR 소비자이슈] 방사능 세슘 기준치 7배 초과 폴란드산 '블루베리 분말' 회수(사진=식약처)
▲[SR 소비자이슈] 방사능 세슘 기준치 7배 초과 폴란드산 '블루베리 분말' 회수(사진=식약처)

회수 해당 제품은 식품소분업체 ‘농업회사법인푸른산주식회사’(22.5㎏)와 ‘토종마을'(15㎏)이 덕수무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소분한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9년 6월 27일(푸른산), 2019년 6월 28일(토종마을)이다.

식약처는 덕수무역이 수입한 105㎏ 가운데 보관 중인 67.5㎏은 압류했다.

이날 식약처는 충북 음성에 있는 동방푸드마스타가 미국에서 수입한 식품첨가물(스모크향) '스모크 후레바'에서 메탄올이 기준(50ppm 이하)을 초과한 81ppm이 검출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스모크 후레바'에서 메탄올이 기준 초과 검출(사진=식약처)
▲'스모크 후레바'에서 메탄올이 기준 초과 검출(사진=식약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44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은 일정량 이상 노출될 경우 불임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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