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부 면적의 최대 2배까지

[SR타임스 최정 기자]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추가로 완화된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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