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7인이상 가구까지...올해 아동수당 3인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만 받는다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대부분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대부분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대부분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 분의 90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 산정 시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 가정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안을 담고 있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18일 입법예고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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