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윤상호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부작용' 우려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22일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제도 도입 후 차종간의 상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2008년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봤다. 

 

■ 보조금・부과금 적용 시, 향후 5년에 걸쳐 자동차 가격 최대 평균 243만원 인상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은 소비자와 자동차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현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국산차에는 약 45만원~241만원, 외산차에는 약 71만원~253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외산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을 때, 국산차에 비해 단가가 높은 외산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 2020년 자동차 구매 시 순 부과금 2조 4천억, 2조원은 국산차에 해당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재정 중립성 또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 검토안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부과금 징수액으로 보조금 지급액을 충당하게 되는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후 부족한 보조금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운영에서 재정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사회후생증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 제도의 재정 원칙대로라면 부과금 징수 대상이 되는 차량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제도의 재정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따라서 재정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원칙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환경개선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근본적인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윤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끝으로 윤상호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확실한 혜택을 위해 소비자와 자동차산업이 받을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또 다른 사회실험일 수밖에 없다”며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효과가 각종 문제점과 손해를 상쇄시킬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구매가 아닌 자동차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부과금의 적용보다는 친환경차를 개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 검토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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