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다고 속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까지 챙기는 등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수)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 주머니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까지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자택 수리비나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가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드러나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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