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공해차 모델 전무...올해 2종 출시 '환경정책' 동참하겠다

▲ 수입차 회사 중 저공해차 모델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에 친환경차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독일 자국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차들의 소비자 평가가 좋아 국내 환경 정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 수입차 회사 중 저공해차 모델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에 친환경차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독일 자국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차들의 소비자 평가가 좋아 국내 환경 정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2017년 기준 국내 수입차 판매 실적 상위 4개 업체인 벤츠, BMW 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 중 유일하게 저공해차 모델을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빈축을 사고 있다.

벤츠가 국내에 친환경차 모델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달리 독일 자국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차들의 소비자 평가가 좋아 국내 환경 정책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매년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이 담긴 친환경 저공해차량 보급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고시한 판매 비율은 9.5%였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2%만 보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에도 3종 저공해 차량을 4648대 판매하긴 했지만 1·2종에 해당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한대도 판매하지 않았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해 현실적인 보급률과 보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올해 보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며 "이후 환경부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제출 기간이 경과해 승인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해당 사안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면서 "올해 저공해차 2종을 새로 출시할 계획으로, 향후 국내 보급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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