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조례 폐지에 강력한 유감 표명

▲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고, 충청남도에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pixabay)
▲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고, 충청남도에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고, 충청남도에는 적극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일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지역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해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돼야 하며 더 이상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목표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성적 지향을 비롯한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문제 삼아 충분한 토의 및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주장이 확산되는 것 또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일각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는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2년 5월 제정 된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이 지역 기독교 단체 등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지속적인 폐지 운동을 벌여왔고,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3일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통해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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