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초등교실 3년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SR타임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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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3년 내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가 설치된다. 또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이 미세먼지로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받는다.

6일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중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은 6만767곳(37.6%)으로 40%가 채 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 곳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천 곳에 우선 설치한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년 초에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르면 이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인 초중고교생은 질병 결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등교 시간대에 집이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미리 연락하면 질병 결석을 인정받는다. 단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앞으로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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