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따로 실제 운행 따로’ A6 등 14개 차종 1만 3000대 전량 리콜 및 과징금 141억 부과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과 실제 주행 사이 차량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시험 상태일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능을 낮췄다. 이번에 리콜 되는 아우디 차량. (사진=환경부)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과 실제 주행 사이 차량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시험 상태일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능을 낮췄다. 이번에 리콜 되는 아우디 차량. (사진=환경부)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과 실제 주행 사이 차량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시험 상태일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능을 낮췄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이미 판매된 14개 차종 1만 3000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명령하고 최대 141억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경유차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등 14개 차종에서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내에서 조향장치(운전대)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이용했다.

운전대 회전각도가 커지는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변속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했다.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 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 이내로 배출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실제 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실내 기준의 11.7배(2.098g/㎞)까지 배출됐다.

이런 제어 방식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 사이에 판매된 아우디 A7(3.0L), A8(3.0L), A8(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모두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들이다.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를 장착한 유로(Euro)6 차량의 경우 환원장치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조기에 상승시킬 목적으로 배기가스온도 상승 제어(engine heat up)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방식이 시동 후 약 1100초 동안만 작동되도록 프로그램화했다.

이 프로그램이 장착되면 인증시험 중(1180초 주행)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이후에는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져도 이 방식이 작동되지 않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 정도 낮게 유지된다.

다만, 유로(Euro)6 기준의 아우디 A7 차량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며, 모두 유로(Euro)6 기준으로 생산된 차종이다.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과 실제 주행 사이 차량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시험 상태일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능을 낮췄다. 이번에 리콜 되는 포르쉐 차량. (사진=환경부)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에서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시되는 실험실과 실제 주행 사이 차량 운행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인증시험 상태일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이 정상작동되도록 하고, 실제 주행 시에는 기능을 낮췄다. 이번에 리콜 되는 포르쉐 차량. (사진=환경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된 방식은 독일 정부에서도 지난해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환경부는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난 3월에 개최했으며, 참석자 모두 임의설정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4월 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알렸다.

환경부는 그간의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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