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선별업체ⓒTV화면 캡처
▲재활용선별업체ⓒTV화면 캡처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혼선을 빚었던 '재활용 수거'는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도권 회수·선별업체가 수거 거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재활용업체들의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대중 수출량은 1774톤(t)으로 전년 대비 92.0% 급감했으며, 폐지 수출량도 올해 3만803톤으로 40.6%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했으나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뤄질 경우 시정 조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에도 나선다.

이번 긴급조치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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