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페이백 등 사기 피해 방통심의위 '소비자 주의보'

▲ 최근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면서 선입금·페이백 사기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단말기 값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단말기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사진=pixabay)
▲ 최근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면서 선입금·페이백 사기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단말기 값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단말기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최근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면서 선입금·페이백 사기 등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단말기 값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단말기 전체 또는 잔여 대금이 그대로 할부로 설정되는 피해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라 이통3사에게 휴대폰 거래 시 선입금 및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일정기간 후 현금을 돌려주는 수법의 불법 보조금),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단말기 선입금 피해 사례 외에도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의 프리미엄 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며 여권신분증 사본만을 요구하고,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한 피해 사례도 있었다.

방심위는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휴대폰 개통 시에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여권사본 등의 신분증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며 신분증 사본만을 요구하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계약 상 약속 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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