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현대차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한 여직원이 사내 상급자의 술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직원은 술자리 참석 강요로 올해 초 퇴사했다.

1일 현대차 홍보실 관계자는 "최근 퇴사한 A씨가 이런 내용의 제보를 회사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잘못이 드러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SBS 보도에 따르면 여성 직원 A씨(대리급)의 부서 상관인 B씨(여성, 고위 임원)는 남성 상사들을 만나는 술자리에 A씨 등 부서 여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하고, 동석시킨 후 술을 따르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는 노래방에서도 남성임원들과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것.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B씨의 부서에서 일하던 다른 여성 직원 2명이 비슷한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SBS는 보도했다.

퇴사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사측에 털어놨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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