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반대 주장을 받아들여 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만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반대 주장을 받아들여 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발의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만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일부 종교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반대 주장을 받아들여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만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해 충청남도와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등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기됐고,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은 올해 1월 16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문제가 제기 된 2017년 6월 8일과 폐지안 발의 후인 2018년 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충청남도 의회는 2월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앞으로 폐지안은 재의결 할 예정에 있다.

인권위는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 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발송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이 특정 국가나 특정 주제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다. 수임사항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국가방문을 실시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2016년 창설돼 현재 코스타리카 출신의 법조인인 빅토르 마드리갈 보를로스가 2018년부터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이 같은 국제 공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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