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제대로 시정되는 경우는 10번 중 1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접수된 2734건 가운데 시정이 완료돼 행정종결 된 경우는 307건(11.2%)에 불과했다. (사진=pixabay)
▲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제대로 시정되는 경우는 10번 중 1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접수된 2734건 가운데 시정이 완료돼 행정종결 된 경우는 307건(11.2%)에 불과했다. (사진=pixabay)

[SR(에스알)타임스 최헌규 기자]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해도 제대로 시정되는 경우는 10번 중 1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접수된 2734건 가운데 시정이 완료돼 행정종결 된 경우는 307건(11.2%)에 불과했다.

행정종결이란 회사가 성희롱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하는 등 징계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경우다.

2013~2017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접수된 사건이 133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바로잡는 것과 별개로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보복성 인사 등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성희롱을 신고해도 실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더 적었다. 지난 6년간 고용부가 접수해 실제 재판까지 넘겨진 사건은 14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359건으로 전체 접수사건 대비 13.1%에 그쳤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소송 취하’가 204건(7.5%), 근로감독관이 ‘위반 없음’으로 판단한 경우가 599건(21.9%), ‘기타’로 분류된 사건이 1012건(37.0%)에 달했다. 당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이 ‘기타’로 분류된다.

이처럼 고용부에 신고를 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고 회사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려고만 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진다.

가해자 대부분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다가 사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다. 2015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직장 근로자 가운데 노사 추천으로 임명) 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구제수단”이라면서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구제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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